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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탄두 중량 무제한 사실상 불가능…2t 이상 ‘가분수 미사일’ 성능 뚝

[팩트 체크] 탄두 중량 무제한 사실상 불가능…2t 이상 ‘가분수 미사일’ 성능 뚝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9-06 22:24
업데이트 2017-09-0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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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중량 제한 해제 오해·진실

사거리 800㎞ 제한은 그대로
탄두중량·미사일 파괴력 비례
‘무기 판매’ 美의 계산 깔린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합의로 38년간 국산 탄도미사일 개량에 ‘족쇄’로 작용해온 한·미 미사일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리게 됐다. 당장 우리 군이 거대한 괴물급 탄도탄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거리 제한까지 풀릴 것이라는 미확인 정보도 나온다.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Q. 제한 없이 탄도미사일 탄두 무게를 늘릴 수 있나.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의 성격상 무제한적으로 탄두 중량을 늘릴 수는 없다. 탄도미사일은 탄두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멀리 보내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탄두가 너무 무거우면 속도와 거리면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을 이용하는데 추력(톤포스·tf·1t 중량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클수록 빠르게 멀리 나간다. 북한 화성 12형과 화성 14형에 탑재된 백두산엔진의 추력은 80tf 정도로 추정된다. 두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t에 못 미친다. 이마저도 더 줄여야 한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스커드는 탄두 중량이 1t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또한 엔진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독자적인 현무2 미사일에 2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백두산엔진급 추력을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가분수’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Q. 사거리 제한도 풀렸나.

A. 아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사거리 800㎞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부에서는 현재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인 현무2C의 탄두 중량을 2t으로 늘려 사거리 800㎞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 뒤 중량을 줄여 이 엔진을 장착하면 사거리가 2~4배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 또한 부정확하다. 탄두 2t짜리에 최적화된 엔진이어서 다시 탄두를 줄여 장착하려면 완전히 새롭게 미사일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사거리 800㎞ 제한이 다시 적용된다고 한다.

Q. 탄두 중량과 미사일 파괴력 비례하나.

A. 그렇다. 탄두가 무거울수록 파괴력은 커진다. 탄두 중량을 두배로 늘리면 파괴력은 배가된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수십~수백㎞ 상공까지 솟구쳤다가 타깃을 향해 떨어지기 때문에 가속도가 음속의 10배 이상이어서 충격파는 더 커지게 된다.

Q. 왜 미국은 중량 제한을 해제해줬나.

A. 그동안 트레이드오프(사거리와 중량 반비례) 형식으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왔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한국의 독자적인 응징 능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탄도 중량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는 계산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Q. 무기 판매와 관계있나.

A.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 원래 미사일 지침은 1979년 10월 미국이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을 보장하는 대신 한국은 사거리 180㎞를 초과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비롯됐다. 이제 미국 측은 ‘중량 제한을 해제해 줬으니 우리 기술과 무기를 사가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Q. 미사일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

A.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가 미사일 능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자 자율규제 형식을 띤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한·미 동맹 훼손 등을 감수해야만 한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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