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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미사일 성능↑, 北백두산 지하벙커도 파괴 가능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미사일 성능↑, 北백두산 지하벙커도 파괴 가능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05 09:00
업데이트 2017-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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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1일 오후 관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1일 오후 관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번 합의로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하게 됐다.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다.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500㎏에서 1t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제한 자체를 없앰으로써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하게 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현무-2A와 500㎞의 현무-2B, 800㎞의 현무-2C 등이다. 현무-2A와 현무-2B는 이미 실전배치됐고 현무-2C는 지난달 24일 마지막 비행시험을 마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현무-2C는 남부 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위력에 한계가 있었다.

500㎏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위력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을 비롯한 핵심 시설을 지하 벙커에 구축해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심 표적을 실질적으로 타격하는 데는 못 미친다는 얘기다.

그러나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경우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유사시 수도 평양을 버리고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포함한 북부 지방 지하시설에 숨어도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군은 현무-2C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이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의 합의로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앰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에 속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KMPR은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할 경우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시설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파괴하는 것으로, 고강도 응징을 예고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로 어느 정도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재래식 무기의 위력은 핵무기에 못 미치지만, 군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고도의 파괴력과 정밀도를 갖춘 재래식 무기를 대량 발사하면 핵공격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t 이상의 고위력 탄두를 탑재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을 북한의 특정 지역에 퍼붓듯 떨어뜨릴 경우 지상과 지하를 가리지 않고 초토화 수준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가능성을 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이 동일할 경우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반비례하는데 우리 군이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 중량을 탑재할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사실상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정상의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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