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순직 확대’ 법안 적극 검토
국방부는 ‘군 의문사’ 문제의 신속한 처리와 근원적 해결을 주도하고자 국방부 차관 직속의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추진단’을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7월 송영무 국방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이 건의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요구’를 수렴해 군 의문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추진단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영현 관리·심사 및 제도, 조사, 법무심사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임시조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진단은 군 의문사와 관련한 조사와 순직 심사 기능을 한 조직 내에 부여함으로써 그간 누적된 군 의문사 문제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설치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심리학자와 인권전문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심사 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김훈 중위와 같은 ‘진상규명 불능자’를 순직 분류 기준에 포함시키고 상이자(부상자)에 대한 공상 분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1월 말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인 ‘군 의무복무 중 순직처리 확대 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무복무하는 병사가 사망하면 일단 순직으로 인정한 뒤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유가족이 아닌 국방부가 지고 밝혀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9-0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