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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받은 ‘JSA 의문사’… 그 뒤엔 부친의 19년 긴 싸움

순직 인정받은 ‘JSA 의문사’… 그 뒤엔 부친의 19년 긴 싸움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09-01 22:34
업데이트 2017-09-0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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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훈 중위 등 5명 순직 처리

‘진상규명 불능’에도 공무수행 연관
영화 JSA 소재… 유해 현충원 안장
김영란 권익위원장 때 순직 처리 권고
권익위 “軍의문사 39명도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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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숨진 김훈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사진은 김 중위가 육사 졸업식에서 부친인 당시 1군단장 김척 장군과 소위 임관식 뒤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숨진 김훈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사진은 김 중위가 육사 졸업식에서 부친인 당시 1군단장 김척 장군과 소위 임관식 뒤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훈(당시 25세·육사 52기)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건인 김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 수사기관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법원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사체 발견 장소, 사망 전후 상황, 담당 공무 내용 등 사실에만 기초해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대법원과 의문사위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김 중위는 감시초소(GP)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돼 19년 만에 순직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타살 여부 등 사건의 진상은 알 수 없지만 김 중위의 사망이 공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순직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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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위는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과 같은 특수 임무가 아닌 통상적인 순찰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순직 2형’으로 인정됐다. 경기 고양시 벽제 임시 봉안소에 있는 김 중위의 유해는 곧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유가족과 언론 등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 수사당국이 현장 증거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를 벌이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김 중위 사건을 둘러싼 일부 의혹은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까지 편성해 수차례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김 중위의 부친인 예비역 중장 김척(75·육사 21기)씨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년 동안 동분서주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 당국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적하며 유가족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주심 재판관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었다. 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권익위는 국방부에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날 김 전 대법관의 판결문과 권익위 순직 권고 내용 등을 소개하며 김 중위의 순직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날 “2012년 국방부에 순직 권고를 한 지 5년 만에 받아들여졌다”며 “김 중위의 순직 결정이 또 다른 군 의문사 사망자 39명에 대한 긍정적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진상규명 불능자로 분류된 사망 군인 47명 중 8명이 심사를 받아 7명은 순직, 1명은 기각 결정을 받았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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