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1일 발부돼 노동 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조사와 관련해 서부고용노동지청이 4∼5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일단 7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영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영장의 구체적 집행 시기나 방법 등은 서부고용노동지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노조 활동을 한 기자와 PD들에 대한 인사 조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안광한 전 MBC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분쟁이 지속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서부지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 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유로 들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며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노동 당국은 향후 김 사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조사가 일단락되면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조사와 관련해 서부고용노동지청이 4∼5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일단 7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영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영장의 구체적 집행 시기나 방법 등은 서부고용노동지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노조 활동을 한 기자와 PD들에 대한 인사 조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안광한 전 MBC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분쟁이 지속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서부지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 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유로 들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며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노동 당국은 향후 김 사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조사가 일단락되면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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