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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사’ 고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 인정

‘군 의문사’ 고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01 08:34
업데이트 2017-09-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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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고 김훈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SBS ‘그것이 알고 싶다’방송화면 갈무리
고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SBS ‘그것이 알고 싶다’방송화면 갈무리
국방부는 지난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1998년 군 복무 중 사망한 김훈(당시 25살·육사 52기)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한겨레가 1일 보도했다.

‘고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19년 전인 1998년 2월 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김훈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김훈 중위의 사망 원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이후 타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군은 김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국방부는 육군이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합동으로 진행한 1차 수사(1998년 2월 24일~4월 29일)는 물론, 육군본부 검찰부의 2차 수사(1998년 6월 1일∼11월 2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설치된 특별합동조사단의 3차 수사(1998년 12월 9일∼1999년 4월 14일), 2012년 3월22일 총기 격발실험 등에서 일관되게 ‘김훈 중위가 자신의 권총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06년 12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초동 수사가 잘못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3년 간 사건을 조사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11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방부와 합의해 2012년 3월 22일 총기 격발실험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한 뒤 “김훈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특히 권익위는 당시 격발실험 결과에 토대해 김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른손잡이였던 김 중위의 왼쪽 손바닥에서만 화약이 검출됐는데, 국방부가 추정한 김 중위의 자세에 따라 발사실험을 한 결과 실험자 12명 중 11명의 오른손 손등에서 화약흔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2012년 8월 화약흔 실험결과와 함께 벙커 내 격투흔적이 있고, 김 중위의 관자놀이에서 총구에 눌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살로 결론짓기 어렵다”면서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지난 5년여 동안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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