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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노동신문 “자위권 행사이며 합법적 권리”

北미사일 발사…노동신문 “자위권 행사이며 합법적 권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30 12:25
업데이트 2017-08-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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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9일 일본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한 것에 대해 “로켓 발사훈련은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이며 합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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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화성-12형 발사 확인…관련 사진 23장 게재
노동신문, 화성-12형 발사 확인…관련 사진 23장 게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략군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에 낙하한 북한 탄도미사일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이라고 밝히면서 1∼2면에 걸쳐 관련 사진 23장을 게재했다. 2017.8.30 연합뉴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0일 ‘정세 격화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우리나라가 국방력 강화에 힘을 넣고 자위적 조치들을 연속 취하는 것은 바로 미국으로부터의 핵전쟁 위험을 막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남조선에 집결된 방대한 무력이 실전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에 의해 언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르는 엄혹한 상황에서 우리가 핵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또 ‘평화 타령의 기만적 본질은 가리울 수 없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을 통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마땅히 그에 배치되는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UFG 연습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상황에서 노동신문은 내부결속 강화에도 주력했다.

노동신문은 “일본 제국주의를 때려 부순 힘의 원천도 군민 대단결이었고,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도 당과 수령의 두리(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단결에 있었다”고 선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자력자강의 길만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진정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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