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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몰카 범죄, 고강도 대책으로 불안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시

문 대통령 “몰카 범죄, 고강도 대책으로 불안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시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29 14:17
업데이트 2017-08-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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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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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잠시 생각’
문 대통령, ‘잠시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17.8.29 연합뉴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고 다음 달 한 달간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등의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정부는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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