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쟁점·여야 입장은
3野 “선심성 복지예산 절대 안돼”‘文케어’·방송관계법 개정도 논란
세법 개정안 중 뜨거운 감자는 ‘법인세’ 인상 여부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끌어올리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당은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인 추세와는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득세 인상은 논의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지난해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한 만큼 먼저 세율 인상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당도 ‘재정개혁이 먼저’라는 입장이고, 바른정당 역시 미온적인 입장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문재인케어’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정책을 추진하려면 2022년까지 약 30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 여당은 세수 인상분, 건강보험 적립금,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사용하면 2023년에는 재원이 바닥난다며 부정적이다.
국회선진화법, 방송관계법 개정안도 뇌관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다른 야당과의 전략적 공조 방침을 밝히면서도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힌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방송관계법 개정안은 야 3당 모두 “방송 장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개혁특별법 등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최우선 입법과제로 바른정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일명 ‘칼퇴근법’과 ‘육아휴직법’을 꼽았다.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경제개혁 법안,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여당은 야당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8-2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