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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이케아 논란’/박건승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케아 논란’/박건승 논설위원

박건승 기자
입력 2017-08-25 17:52
업데이트 2017-08-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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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 살에 이케아를 세운 스웨덴인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난독증 환자다. 그래서 이케아 상품 중에는 지명을 본떠 만든 것이 유난히 많다. 제품 코드를 읽는 데 어려움을 덜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다. 소파와 TV 벤치의 제품에는 스웨덴 지명이 많고, 침대·옷장 이름은 노르웨이 지명을 따서 붙였다. 소비자 눈길을 끌어모으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캄프라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혼부부들이 비싼 가구를 사면서 고심하는 것을 보고 원가절감 전략을 짜낸다. 우선 도시 외곽에 매장을 둬 임대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이 스스로 가구를 조립하게 함으로써 상점 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이다. 또 가구는 조립형으로 설계해 납작하게 쌓아 운반함으로써 물류비를 줄인다는 식이다. 70여년 전의 발상치고는 상당히 창의적이다. 여러 모로 영민해 보인다.

2014년 한국에 진출한 이케아만큼 논란거리를 몰고 다니는 글로벌 기업도 없다. 공식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세계지도 제품 이미지를 썼다가 혼쭐이 났고, 한국에 상륙하기도 전에 다른 나라보다 제품값이 비싸게 매겼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미국 어린이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른바 ‘말름 서랍장’을 미국·캐나다에서는 판매 중지하면서 한국에선 계속 팔아 국내 소비자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샀다.

그런 이케아가 이번에는 ‘규제 역차별’ 시비의 중심에 섰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그제 경기 고양시 자사의 복합쇼핑몰 개장식에서 정부의 허술한 복합쇼핑몰 규제와 이케아의 비정상적 영업 행태에 날을 세우면서부터다. 국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내년 1월부터 ‘월 2회 영업 제한’ 조치를 받는다. 당연히 새로 개장한 신세계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오는 10월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인근에 국내 2호점을 여는 이케아는 사정이 다르다. 이곳엔 복합쇼핑몰처럼 가구는 물론 생활용품 전반을 팔고 식품매장, 오락시설까지 갖춘다고 한다. 그런데도 가구 전문점으로 등록한 덕분(?)에 영업제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일 형태의 영업을 하는데 누구는 격주로 문을 닫으라 하고, 누구에게는 연중무휴로 돈 벌라고 하는 이 모순과 차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모호하기 그지없는 복합쇼핑몰 규제 대책, 그리고 그 빈틈을 요리조리 헤집고 다니는 이케아. 유통업계로서는 분통이 터질 만하겠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막혀 막막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자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벌어 가는’ 형국이니.

2017-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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