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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사흘 안에 화살 10만개’ 목숨 건 계약은 법적 효력 있을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사흘 안에 화살 10만개’ 목숨 건 계약은 법적 효력 있을까

입력 2017-08-24 22:32
업데이트 2017-08-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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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약의 원시적 불능

장간을 역이용해 채모를 제거한 주유는 공명의 태도가 궁금하다. 노숙을 시켜 공명이 자신의 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한다. 공명을 찾아간 노숙은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공명에 혀를 내두른다. 이젠 주유도 노숙도 공명이 두렵기만 할 뿐이다. 결국 주유는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를 주어 이를 빌미로 공명을 제거하려고 한다. 주유는 조조를 공격하려는데 화살이 부족하다면서 공명에게 열흘 안에 화살 10만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공명은 전쟁 중에 열흘은 너무 길다면서 되레 사흘 만에 만들겠다고 해 다시 한번 주유를 놀라게 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주유는 사람의 마음까지 읽는 공명이 두렵다. 형인 제갈근을 보내 공명을 오나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불과 1000명의 군사로 조조의 식량 창고를 불태워 달라고도 한다. 이를 핑계로 공명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만다.

주유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사흘 안에 화살 10만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주유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명을 제거할 명분을 얻기 위해 무모한 요청을 했다. 처음부터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맺은 계약이다. 이런 계약을 공명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걸까. 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목숨이 아니라 ‘10만냥을 내놓는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

●실현 불가능한 계약은 ‘무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법률행위다. 호의적인 약속을 넘어 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화살 10만개를 사흘 안에 가져오지 못하면 목숨으로 대신한다’는 법률행위가 주유와 공명 사이에 성립했을까. ‘사흘 안에 가져온다’는 것은 주유와 공명이 모두 말하고 있는 사실이다.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목숨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주유도, 공명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 서로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다.

물론 공명은 주유가 바라는 것이 자신의 목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노숙에게 “사흘 안에 화살을 만들지 못하면 주유가 내 목을 벨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점이나, 화살을 구해 와서도 ‘주유의 목적이 내 목숨에 있다’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결국 서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 내심의 의사는 일치한 것이다. 말로 하지 않았어도 ‘공명은 사흘 안에 10만개 화살을 만들어 온다. 어기면 목숨을 내놓는다’는 물건 납품 계약과 비슷한 계약이 형식상으로는 성립한 것이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성립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화살을 많이 가져온다’고 약속했다면 어떨까. 많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서로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내용상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유가 양자강에 결혼반지를 빠뜨려 공명이 그 반지를 찾아주기로 약속했다고 치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이어서도 안 된다. 주유와 공명의 계약이 그렇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목숨을 내놓기로 하는 내용은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일반적인 사회관념과도 충돌한다. 결국 주유와 공명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유의 계략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손배액 부당할 땐 법원이 감액 가능

계약 내용을 조금 바꾸어 보자. ‘화살 10만개를 사흘 안에 가져오지 못하면 10만냥을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우리 민법도 제398조 제1항에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는 이유는 뭘까. 주유는 공명이 사흘 안에 화살 10만개를 구해올 것을 전제로 모든 계획을 다 짜놓았다. 그런데 공명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면 주유는 공명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상액은 주유가 실제로 입은 손해다. 주유로서는 그 손해가 얼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군사들이 더 먹은 식량이 얼마고, 더 준 월급이 얼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런 일은 매우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런데 미리 배상액을 정해 놓으면 주유로서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공명이 사흘 안에 화살 10만개를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그것만 증명하면 주유는 처음에 약속한 배상금 10만냥을 받을 수 있다.

주유가 10만냥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더 많은 배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순 없다. 주유는 실제로 입은 손해가 더 크더라도 예정액만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실제로 주유가 입은 손해는 100냥이라고 치자. 공명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100냥밖에 손해 보지 않았으면서 10만냥이나 배상을 하라니! 아무리 약속이지만 너무하다. 이 경우 공명은 예정된 배상금이 너무 많다고 호소하면 법원이 적당한 금액으로 깎아 줄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된 배상금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아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만약 공명이 주유의 직원이었다면 어떨까. 공명이 사흘 안에 화살 10만개를 만들지 못하면 10만냥을 내놓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할까. 당연히 무효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고용되면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은 무효다(근로기준법 제20조).

●그래도 공명은 화살 10만개 만들어야

목숨을 내놓으라는 내용이 무효라고 해서 계약 전체가 무효는 아니다. 공명도, 주유도 목숨을 내놓으라는 부수적 조건이 무효라고 해서 화살 10만개를 구하는 걸 포기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명은 화살 10만개를 사흘 안에 만들어 내야 한다. 만들어 내지 못하면 주유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손해는 주유가 증명해야 한다.

공명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주유와 철석같이 약속했다. 하지만 미래에 벌어질 일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공명의 예측대로 안개가 생기긴 했지만, 폭우와 높은 파도 때문에 출항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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