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뉴발란스 中 짝퉁 ‘뉴붐’ 상표권 침해 17억 배상

뉴발란스 中 짝퉁 ‘뉴붐’ 상표권 침해 17억 배상

심현희 기자
입력 2017-08-23 23:04
업데이트 2017-08-24 02: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 스포츠용품 기업인 뉴발란스가 중국에서 현지 기업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값진 승리”를 거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뉴 붐’이라는 상표로 중국에서 운동화를 생산하고 시판한 3개 업체에 대해 뉴발란스에 손해배상금과 소송비 전액을 포함, 모두 150만 달러(약 17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이 뉴발란스의 ‘N’ 로고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많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했다면서, 3개 업체는 뉴발란스의 시장 점유율을 가로채고 이 회사의 명성을 크게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전면 조사를 명령한 지 사흘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뉴발란스가 받아낸 손해배상금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종전의 중국 법원 판례를 감안하면 상당히 증액된 것이다. 지난 25년간 중국과 홍콩에서 지재권 분쟁을 다뤄 온 더글러스 클라크 변호사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2014년 중국에서 상표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배상금 한도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뉴발란스의 지재권 자문역인 대니얼 매키넌은 “이번 승소는 우리의 공격적 전략에 새로운 자신감을 부여했다”며 “중국 시장을 ‘학교 운동장’에 비유할 수 있다면 ‘괴롭힐 아이’를 잘못 찍었다는 점을 확실히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NYT는 이번 판결이 뉴발란스의 값진 승리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끈질긴 지재권 침해에 오랫동안 불만을 표시해 왔던 외국 기업들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발란스는 2015년 뉴발란스의 중국식 이름인 ‘신바이룬’이 중국 광저우의 신사화 제조업체 이름과 같다며 해당 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1600만 달러(약 18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중국 법원은 뉴발란스가 신바이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뉴발란스가 이에 불복하자 법원은 항소심에서 벌금을 70만 달러(약 8억원)로 대폭 낮췄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7-08-24 17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