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인을 좋아한다고 말한 남성을 칼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삼각관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0일 오전 6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B(5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3년간 사귄 애인 사이였다. 이날 새벽 C씨는 A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바꿔줬다.
통화에서 B씨는 “나도 C씨를 좋아한다. 한판 붙어서 이긴 놈이 차지하자”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C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와 C씨가 30분가량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집으로 들어왔고, A씨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0일 오전 6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B(5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3년간 사귄 애인 사이였다. 이날 새벽 C씨는 A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바꿔줬다.
통화에서 B씨는 “나도 C씨를 좋아한다. 한판 붙어서 이긴 놈이 차지하자”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C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와 C씨가 30분가량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집으로 들어왔고, A씨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