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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속 과학] 위해물질의 인체노출 안전기준/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 속 과학] 위해물질의 인체노출 안전기준/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입력 2017-08-21 20:48
업데이트 2017-08-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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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안전을 이야기할 때 ‘1일 섭취 허용량’ 등 많은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식품에 들어 있는 어떤 위해물질을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추정하는 양이다. 오랜 기간 어떤 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해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통 ‘㎎?㎏/1일’로 표시한다.

‘급성 독성 참고치’도 있다. 이것은 24시간 이내에 사람이 농약 등 화학물질을 식품을 통해 먹었을 때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값이다. 단위는 1일 섭취 허용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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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이사
박선희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이사
이런 기준 이하에서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 값을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분은 특정 식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식품별로 함량을 분석해 모든 식품에 들어 있는 성분의 총량이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것이 ‘식품 기준’이다. 다만 식품마다 특정 성분의 잔류 허용 함량을 설정했다고 해서 그 함량만큼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어느 특정 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당장 위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특정 식품 하나만 섭취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식품을 하루 2~3차례 매일 먹고 있다. 따라서 식품 하나하나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식생활 전반을 통해 섭취하는 총량적인 측면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다소비 식품 데이터를 취합한다. 농약, 동물용 의약품과 같이 생산자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물질은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가 사용기준을 정해 허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 식품의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

모든 물질은 생산자가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식품 기준을 자연스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다. 식품은 복잡한 특성의 유해 요인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생산자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는 식품 기준을 잘 알고 준수해야 소비자 신뢰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소비자도 식품과 관련한 사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인체 노출 안전 기준과 식품 기준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단순히 기준을 초과한 식품을 먹었을 때가 아니라 기준 초과 식품을 먹고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점도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08-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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