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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요금제 프리미엄폰 신규가입자 ‘약정할인’ 유리

고가요금제 프리미엄폰 신규가입자 ‘약정할인’ 유리

입력 2017-08-20 17:50
업데이트 2017-08-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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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시행 ‘요금할인 25%’ Q&A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 공문을 지난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보냈다. 감면 폭 등을 놓고 논란은 있지만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요금 할인 기회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이에 관한 궁금증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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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이 대체 무엇인가?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가 전화기를 개통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지 ‘약정할인’을 받을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약정할인은 단말기값을 보조해 주는 단말기 지원금과 달리 통신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약정기간이 2년이라면 ‘최소 2년 동안 해당 통신사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통신료 할인을 해 주는데, 그게 현재 20%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 15일부터는 신규 약정 가입자에 한해 이 할인율을 25%로 높이는 게 이번 정부 행정명령의 핵심이다.

→새롭게 약정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든 약정할인을 선택했든 지금 따져 봐야 할 것은 기존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다. 이를테면 2015년 9월 15일 이전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면 다음달 15일부터 25%의 새로운 조건으로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그 이후에 가입했다면 만 2년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신규 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9월 15일부터 신분증을 갖고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 약정할인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2년 약정기간이 안 끝났는데 25% 약정할인을 받을 수는 없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존 약정기간이 끝나야만 25% 할인율의 약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약금을 물고 현재 약정(단말기 보조금, 약정할인 무관)을 해지한다면 새롭게 25% 할인율을 적용받는 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번거로울뿐더러 금전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예시를 들어 달라.

-약정기간이 1년 남은 A씨가 5만 4800원짜리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치자. 현재는 월 이용료의 20%를 할인받아 한 달에 4만 3912원을 내지만, 새로 약정을 맺어 25%를 할인받으면 4만 1168원만 내면 된다. 지금보다 월 2744원을 아끼는 것이다. 결국 새로 약정을 맺으면 남은 1년의 약정기간 동안 현재보다 3만 2928원(2744원*12개월)을 더 할인받게 된다. 그러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3만 2940원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음달 15일 이후 새 휴대전화를 사려 한다. 단말기 지원금과 약정할인 중 무엇을 선택할까.

-약정기간 2년간 약정할인으로 할인받는 이용료 총액과 판매점에서 제시하는 단말기 지원금의 액수를 비교하고 더 많이 주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5만 4800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한다면 약정할인율 25%를 적용받아 월 1만 3723원의 이용료를 아끼게 된다. 2년간 총 32만 9352원을 할인받는 것이다. 단말기 지원금이 이 액수에 못 미친다면 약정할인이 유리하다. 월 3만 2800원 요금의 경우 2년간 할인받는 총액이 19만 7352원이고 6만 5800원 요금은 39만 5352원, 10만 9000원 요금은 65만 9352원을 할인받게 된다. 고가 요금제를 쓰는 프리미엄폰일수록 선택 약정이 유리하다.

→반발하던 통신사들이 정부 명령을 최종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는 것에 대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우선 가처분 신청을 받아 준다면 ‘9월 15일 시행’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진다. 실제 소송 여부는 21일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의 조찬회동 후에 결정되겠지만 정부가 사정 권한과 5G 등 차세대 통신 산업에 대한 허가권을 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송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보통 가처분 신청 결과가 2주 안에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통 3사의 소송 제기 여부는 이달 말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8-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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