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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STX조선 폭발사고…근로자 4명 사망

창원 STX조선 폭발사고…근로자 4명 사망

입력 2017-08-20 20:33
업데이트 2017-08-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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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4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현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향후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며 “인도 날짜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STX해양조선이) 하청에 요구를 했는지, 안전수칙을 지켜서 작업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선박을 포함한 사업장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며 “작업 재개 시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 반드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가 지난 17일 의결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작업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자체 판단해 작업중지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고는 작업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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