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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가맹비 갑질 피자헛 과징금 정당”

고법 “가맹비 갑질 피자헛 과징금 정당”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8-20 15:15
업데이트 2017-08-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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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구매·영업·마케팅 지원에 따른 비용)를 가맹점들에게서 받아온 한국피자헛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피자헛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드민피의 개념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가맹사업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받았다. 2003년 월 매출액의 0.34%였던 어드민피는 2012년 5월에는 0.8%까지 인상됐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점주들과 협의 없이 비용을 받거나 인상했다며 올해 1월 과징금 5억 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자헛은 “어드민피는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한 지원업무의 대가로, 가맹점들도 사전에 어드민피를 충분히 인지했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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