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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린 1+1 행사 광고 거짓·과장 아냐”… 법원, 과징금 취소

“가격 올린 1+1 행사 광고 거짓·과장 아냐”… 법원, 과징금 취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18 22:08
업데이트 2017-08-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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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1+1(원플러스원) 행사’를 하면서 종전 가격보다 상품 가격을 대폭 올려 적은 뒤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1개 사면 반값 할인 의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샴푸와 섬유유연제, 참기름, 식용유 등 11개 제품에 대한 1+1 행사 광고를 신문 및 전단에 내면서 제품의 판매가격을 기존 거래 가격보다 올려서 기재했다. 개당 6500원에 팔던 샴푸를 9800원에, 개당 2950원인 식용유를 5600원으로 올려 2개를 1개 값에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1 행사 광고와 함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가격을 낮췄다’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며 이마트에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당한 광고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는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인 ‘종전 거래가격’을 근거로 하고 이를 비교해서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마트 “1개 사면 1개 증정 판매”

공정위는 “1+1은 1개 제품의 가격에 1개 제품을 더해 2개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라면서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1개 제품을 사면 1개 제품을 덤으로 준다는 증정 판매의 의미로,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 다르다”고 맞섰다. 재판부도 이마트 측 논리대로 1+1 행사는 2개 제품을 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할인판매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할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데 관련 규정의 종전 거래가격에 따라야 한다고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할인과 달라” 이마트 손 들어

재판부는 특히 “1+1 광고 상품의 판매가격은 행사 이전과 비교해 평상시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이라면서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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