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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동위 22일 서울서 개최…FTA 개정 논의 본격 착수

한미 FTA 공동위 22일 서울서 개최…FTA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18 08:53
업데이트 2017-08-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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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본격적인 FTA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가운데 2007년 4월 2일 당시 김현종(오른쪽)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자료사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가운데 2007년 4월 2일 당시 김현종(오른쪽)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자료사진
산업부는 18일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는 현지 일정상 한국에 오지 못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영상회의로 참여한다.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 미국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미국 대표단이 방한한다.

앞서 USTR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USTR은 서한에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면서 “협정 개정·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며 “요청 후 30일 이내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 요구를 하면 별도의 양측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조직개편 절차 완료 후 적절한 시점에 열자”고 답했다.

산업부는 답신에서 개정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 측의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고 미국과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 날짜,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왔다.

산업부는 “24일 답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발효 이래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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