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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시 원청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7년

산재 사망시 원청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7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8-17 22:22
업데이트 2017-08-1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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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원 보호구 지급 의무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또 대책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현장에서 매년 1000여명이 사고로 죽고 있고, 지난해 기준 경제적 손실액은 21조원에 달한다”며 “산재예방의 책임 주체와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작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도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모든 장소로 넓어지고, 원·하청이 섞인 작업이 아니더라도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산재 보호 대상도 넓어진다. 이번 대책에서는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재보험 대상자도 영세자영업자,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로 확대한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 법안과 지침도 올해 중으로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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