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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10만원 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25만원 기초연금 4월부터

月10만원 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25만원 기초연금 4월부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8-16 22:32
업데이트 2017-08-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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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5년간 32조 투입키로

아동수당 월평균 253만명 혜택, 현금 원칙… 지역화폐로도 가능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안 해…2021년까지 30만원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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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총리,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낙연(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총리,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준다.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현행 최대 월 20만원에서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국민연금 연계제도’ 폐지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수당법은 17일, 기초연금법은 오는 22일 각각 입법예고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보호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으로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며 “월 10만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한다”며 “연금 등과 상관없이 동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으로, 관련법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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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아동이나 보호자 계좌로 입금된다. 내년 7월부터 월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대상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수당이 지급된다.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받고도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할 때를 대비한 법 조항도 마련한다.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거나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자녀가 없는데도 거짓으로 수당을 받으면 이자와 함께 환수한다.

기초연금은 단계적 인상과 더불어 국민연금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준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많은 급여액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 노인들의 원성이 높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은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가입 기간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이런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 등으로 올해 46.2% 대비 2~4%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아동수당 도입에는 국비만 내년 1조 1000억원, 이후 5년간 9조 6000억원이 소요된다. 출산율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현재 추계로 연평균 1조 9000억원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인상에도 내년 2조 1000억원 등 5년간 22조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5년 동안 필요한 예산만 무려 32조 1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등에 2020년까지 4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일반회계로 조달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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