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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옵디보에 건강보험 적용

고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옵디보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7-08-16 14:26
업데이트 2017-08-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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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값 1억원 육박 …환자 부담 크게 줄듯

약값이 연간 1억원에 가까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급여 적용이 시행되면 기준에 부합하는 암 환자들의 경우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특정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인 ‘PD-L1’의 발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는 병원은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인 요양기관으로 한정된다.

심평원은 면역관문억제제의 오남용을 막고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병원으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면역항암제의 급여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단 보험 적용에 따라 그동안 흑색종, 비소세포폐암이 아닌 암에 옵디보와 키트루다를 사용하던 환자들의 사용은 제한된다. 관계 법령상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허가범위가 아닌 위암, 두경부암 등에 옵디보와 키트루다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병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승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환자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급여 등재 전에 기존에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던 환자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계속 투여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화학항암제나 암 관련 유전자를 공격하는 표적항암제와 달리 환자의 면역세포 활동을 활성화해 암을 치료하는 개념의 약이다.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화학항암제 대비 구토, 탈모와 같은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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