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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양률 첫 40%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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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2.5명이 퇴직자 1명 부양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지난해 40.5%를 기록해 40%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현직 공무원 100명이 40.5명의 퇴직자를 부양한다는 뜻이다.

15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수는 110만 8000명, 수급자는 44만 9000명이다. 여기에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청원경찰과 공중보건의, 지자체 예술단 등 ‘준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1982년만 해도 0.6%였다. 당시 재직 공무원은 66만 7554명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69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 통계를 보면 연금 수급자는 44만 5000명이 늘었다. 1982년만 해도 재직 20년 이상 퇴직공무원이 일시금과 연금 가운데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32.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5.5%가 연금을 받았다. 연금 수급자가 매년 늘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면서 공무원연금 부양률도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수급자 수는 1999년 12만 8000명에서 2004년 19만 4000명, 2011년 32만 3000명, 지난해 44만 9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부양률도 1999년 14.0%, 2004년 20.1%, 2011년 30.6%에 이어 지난해 40.5%를 찍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양률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퇴직자에 대한 재직자의 부담과 선세대에 대한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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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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