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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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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감소 기여” vs “노동·인권 보장해야”

이달 이주노동자 2명 자살 계기 민주노총·종교계, 제도 개선 촉구

이달에만 2명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다.

민주노총,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주노동자단체 등은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7일 충북 충주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노동자 케서브 스레스터(27)가 공장 기숙사 옥상에서 목매 숨졌다. 스레스터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다”며 “제 계좌에 있는 320만원은 아내와 여동생에게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지난 8일에는 충남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던 26세 네팔 출신 노동자가 비슷한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주노총은 “힘든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의 요구를 받아 주지 않았다”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가 꽃다운 네팔 청년의 생명을 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회사 폐업, 근로기준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주 허락을 받아야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사업주가 차별, 강제노동, 임금체불 등 노동 착취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는 제도가 시행된 13년간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2012년 8월 한국 정부에 고용허가제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반면 불법체류율이 줄고 이전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최근 석 달간 이주노동자 7명이 자살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주민 200만명, 이주노동자 100만명 시대에 걸맞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착취와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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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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