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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받는다

스타필드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받는다

입력 2017-08-13 13:24
업데이트 2017-08-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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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몰·신세계아울렛 등도 규제…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수수료 공개

앞으로는 매장 임대업으로 등록됐지만 사실상 유통업을 하는 대형 쇼핑몰 사업자도 입점업체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백화점·TV홈쇼핑 분야에 한정된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이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업체다.

앞으로는 중소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어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다.

상품판매액에 비례해 임차료를 받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벌이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며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스타필드, 코엑스몰, 신세계아울렛 등 주로 신세계 계열 쇼핑몰·아웃렛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받게 되면 마음대로 매장을 이동시키거나 매장에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지 못한다. 계약에 명시된 임대료 등 비용 인상도 계약 기간 내 불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필드, 코엑스몰 등은 모두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이들은 공동으로 판촉활동을 하는 등 매장의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도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한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백화점·TV홈쇼핑 분야에 한정해서 수수료율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수수료율이 공개된 이후 지난 3년간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1.1%포인트(p), TV홈쇼핑은 1.2%p 떨어지는 등 가격 정상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통분야별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불공정거래 심사지침도 유형별로 더 많이 만들기로 했다.

유통업은 분야가 다양한 탓에 불공정행위 유형도 많지만 법 집행의 가이드라인인 심사지침은 TV홈쇼핑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 우선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만들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보다 신경을 쓸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국내 유통산업은 재래시장 소상인 등 전근대적 영역부터 온라인 중심의 최첨단 유통채널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다기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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