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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코너 직원 인건비, 납품업체에 강요 못 한다

시식코너 직원 인건비, 납품업체에 강요 못 한다

입력 2017-08-13 13:24
업데이트 2017-08-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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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수량만 매입 처리 ‘꼼수’ 탈법행위로 제재

앞으로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서로 분담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매입으로 처리해 재고 비용을 줄이는 꼼수는 탈법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등 납품업체 종업원이 파견되는 판촉행사의 인건비는 대부분 납품업체가 부담해왔다.

하지만 판촉행사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모두 이익을 얻는 만큼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을 개정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도 서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익비율 산정이 어려우면 양쪽의 이익이 같다고 보고 절반씩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이른바 ‘판매분 매입’ 관행은 앞으로 탈법행위로 규정해 금지된다.

이 관행은 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법에서 금지한 반품 규제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상천외한 불공정거래가 속출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한계를 벗어나면 불이익이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거래하는데 우리는 경계가 모호해 창의적인 거래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인건비·재료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근거가 마련된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법·시행령 개정 등에 비해 절차적으로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할 때 계약서에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해 부당반품·과잉주문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반품 허용사례 등을 명시한 부당반품 심사 지침도 만들어 대형유통업체의 법 준수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 금지원칙과 예외사유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안별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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