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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모욕한 예비군 대원에게 징역형

상관 모욕한 예비군 대원에게 징역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17-08-13 14:23
업데이트 2017-08-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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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에 입소해 상관을 모욕하고 병사들을 괴롭힌 예비군 대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상관모욕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원 훈련에 소집된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시쯤 지역 한 예비군훈련장 내 사무실에서 해당 부대 대대장 B중령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당신이나 잘해”라고 소리치는 등 상관인 B중령의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중령이 병사들에게 강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지시한 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달 9일 오전 10시쯤 훈련장 내 생활관에서 이 부대 소속 C일병에게 “큰걸음(제식동작)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놓고 뺨 때리기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병사들에게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동원 예비군 대원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한 A씨의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 죄가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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