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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500억→1천억원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500억→1천억원 상향

입력 2017-08-11 15:53
업데이트 2017-08-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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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고용 평가 비중 높이고 예타 수행기관도 확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기준을 20년 만에 상향한다.

예타 평가에서 환경, 안전,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수행기관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 소요,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해 적정 사업 규모, 실제 해당 사업 추진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조사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1999년 도입 이후 변함없었던 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예타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된 예타 대상을 그간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총생산(GDP)은 1999년 577조원에서 1천637조원으로, 중앙정부의 통합재정규모는 121조원에서 386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예타 대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타 대상을 상향하면 조사 인력과 예산을 대규모 사업에 집중해 효과적인 조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 평가에서 정책성, 사회적 가치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은 35∼50%로 하는 대신 정책성은 25∼40%, 지역균형발전은 25∼3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책성은 정책 일관성과 추진 의지, 환경성 평가 등 사업 추진상 위험 요인,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는 잣대다.

평가 비중이 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고용 효과, 환경성을 예타 제도에 좀 더 반영하고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처럼 단순한 소득이전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타 수행기관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정보화진흥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확대해 분업화, 전문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금리,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5.5%에서 4.5%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로,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현재 가치가 저평가돼 추진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타 제도개편방향을 발표한 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정책성 평가 가중치 상향, 사회적 할인율 하향 조정 등은 다음 달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타 대상 기준 상향이나 면제 대상 확대는 올 하반기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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