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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의료비 줄어든다

노인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의료비 줄어든다

입력 2017-08-11 09:16
업데이트 2017-08-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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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액+정률제’에서 ‘구간별 정률제’로 변경 내년 1월 시행…장기적으로는 노인의료비 할인정책 폐지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내년부터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를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노인정액제 하에서는 노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총 진료비가 1만5천 원 이하이면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이 1천500원이다. 다만 1만5천 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즉 현행 제도는 실제로는 ‘정액제+정률제’다.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금액(총 진료비 1만5천 원)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해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을 벌이면서 의료서비스 가격이 매년 인상되고 총 진료비도 함께 오르면서 진료비가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인 1만5천 원을 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가 올해 1만4천860원에서 2018년 1월부터는 1만5천310원으로 오르면서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훌쩍 넘기게 된다.

따라서 현행 노인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노인은 초진 진료를 받을 때부터 초진진료비의 30%인 4천593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과거에는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지 않아 많은 노인이 1천5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초진진료비부터 1만5천 원을 초과하므로 4천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전과 똑같은 진료를 받고도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급등하는 일이 없도록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테면 본인 부담비율을 외래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노인의료비 할인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때만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은 2015년 22조2천억원이었다.

보고서는 이 노인 의료비가 2020년 35조6천억원, 2030년 91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5년 대비 각각 1.6배, 4.1배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60년이 되면 노인진료비가 39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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