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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익사시킨 뒤 “물놀이하다 사고” 위장한 모자…해경, 구속영장 신청

전 남편 익사시킨 뒤 “물놀이하다 사고” 위장한 모자…해경, 구속영장 신청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11 17:27
업데이트 2017-08-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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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0억여원을 타내기 위해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를 사고로 위장한 모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A(53·여)씨와 그의 아들(2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 전 남편이 사고로 숨졌다며 신고하고,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알리바이를 마련해 준 혐의로 A씨 친구이자 보험설계사인 B(55·여)씨도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전 남편 익사시킨 뒤 “물놀이하다 사고” 위장한 모자
전 남편 익사시킨 뒤 “물놀이하다 사고” 위장한 모자 사고 경위와 관련해 모의 실험 중인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들.
보령해경 제공=연합뉴스
해경에 따르면 A씨 모자는 지난 6월 22일 오후 3시 50분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58)씨를 바닷물로 유인했다.

A씨 모자는 C씨의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킨 다음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2일 A씨 가족과 함께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에 물놀이를 갔던 B씨는 오후 4시 19분쯤 119에 “함께 물놀이하던 사람이 갯바위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해경은 갯바위에 엎어져 있는 C씨를 발견했다.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유일한 목격자인 A씨 모자와 B씨를 상대로 C씨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해경은 이곳이 수심이 얕고 물이 잘 빠지는 곳이라 익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A씨 등은 C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고 진술했지만, C씨 사체에는 갯바위 등에 긁힌 상처가 없었다.

이들을 수상히 여긴 해경은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가정한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신은 C씨가 발견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멈췄다. A씨 모자 등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해경은 A씨 등을 추궁했고, 이들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 불만을 품다가 C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다만 B씨 진술은 이와 엇갈리고 있어 해경은 B씨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추가로 조사 중이다. 해경은 B씨가 물놀이 사고라며 신고하고 당시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해경에 제공하는 등 이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익사로 위장한 사건을 수사관들의 노력과 해양과학수사로 전말이 밝혀졌다”며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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