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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12만 5천개 훔친 일당 검거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12만 5천개 훔친 일당 검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8-11 16:23
업데이트 2017-08-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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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복을 입고 골프장 워터해저드에 들어가 골프공 12만여개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을 돌며 워터해저드에서 골프공을 훔친 김모(37)씨 등 5명을 특수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야간에 골프장에 침입해 해저드에서 로스트볼을 건져 낸 혐의다.

이들은 울타리가 없는 골프장에 쉽게 침입해 잠수복을 입고 해저드에 들어가 자체 제작한 틀째로 바닥에 가라앉은 골프공을 건져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내연 관계인 유모(60)씨와 김모(60.여)씨는 주로 충청과 호남지역 골프장을 상대로 절도를 했다. 김모씨 등 3명은 강원도와 경상도 일대 골프장을 털었다.

두 일당은 익산시 남중동과 춘포면에 각각 보관창고를 마련하고 로스트볼 세척작업을 벌였다. 전문매입꾼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들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공 12만 5000여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골프장 관계자 등을 통해 로스트볼 전문절도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통신수사와 탐문 등을 벌여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로스트볼은 소유주가 불분명해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여러 골프장을 다니면서 공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로스트볼은 골프장의 소유라 몰래 가져가면 처벌을 받는다“며 ”이들이 범행한 횟수와 장소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트볼은 새 공에 비해 흠집이나 펜 마크가 있지만, 연습용이나 초보자용으로 인기가 높다. 흠집 정도와 코팅 상태에 따라 등급이 매겨질 정도로 매매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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