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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진표 의원, 왜 ‘종교과세 유예’ 총대 메는가

[사설] 김진표 의원, 왜 ‘종교과세 유예’ 총대 메는가

입력 2017-08-10 22:46
업데이트 2017-08-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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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또 2년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그제 대표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발의대로라면 2020년부터나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구체적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종교인 과세 유예는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주도할 때부터 논란이 됐다. 당시 청와대는 “조율을 거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 의총에서는 유예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는 6월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2015년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추가 유예론을 일축한 바 있다. 그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다는 당정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해도 국민의 75~90%가 찬성하는 사안이다. 한국인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대부분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김 의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정·청 간에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종교인 과세 유예에 집착하는 속내는 뭔가. 그가 개신교 장로로 민주당 내 기독신우회 회장이란 점은 잘 알려진 일이다. 천주교와 불교 조계종은 소득세를 내는 반면에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대부분이 종교인 과세를 거부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내년 6월 13일 예정인 지방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1년 10개월 뒤엔 총선(2020년 4월 15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다가 종교인 과세는 이 정부에서도 물거품일 공산이 크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출신으로 경제부총리까지 지냈다. 현 정부의 대표적 세제통이다. 그런 그가 종교인 과세가 갖는 의미를 모를 리 없다.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100대 국정과제’에는 5년간 178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면세자를 줄이는 작업이 시급한 시점인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핀셋 증세’와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이자 국민 차별을 노골화하는 처사일 뿐이다.

2017-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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