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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개헌이 불안하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개헌이 불안하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7-08-10 17:52
업데이트 2017-08-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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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개헌은 가능할까? 내년 3월 발의, 5월 국회의결, 6월 국민투표의 로드맵도 나왔다. 국회 개헌특위도 오는 10월까지 개헌 쟁점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한다. 과연 예정대로 될까? ‘정치를 위한, 정치에 의한 개헌’이라는 평가를 받는 30년 전의 개헌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과연 이번에는 국민 삶의 현실이 나아지는 개헌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왜? 우선 정부 형태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내각제로 나뉜다. 여당과 야권의 속셈이 다르다. 야 3당은 대선 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에 대체로 합의하기도 했다. 국민 여론도 혼전 양상이다. 최근의 국회 조사에 따르면 이원집정부제(46.0%), 대통령제(38.2%), 내각제(13.0%) 순이다.

개헌을 한다면 정부 형태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견제와 균형 원리의 강화다. 예를 들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제안권 독점 그리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할 수 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형인 이원집정제도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과 정치적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내각제와 함께 이원집정제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상대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어떤 정부 형태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에서 권력 견제와 균형의 방향을 지향한다. 수평적 분권이다.

그래서 어떤 정부 형태를 택하느냐의 문제는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실현하느냐의 문제다.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어디까지 그 원칙을 실현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다른 것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때 유의할 게 있다. 어떤 정부 형태를 택하는 개헌이든 국회의 권한과 기능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의 이해가 일치하는 유일한 영역이다. 문제는 국회 권한과 기능의 강화가 바로 국회의 정치적 책임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늘어난 권한과 기능에 맞는 책임과 능력의 국회가 돼야 한다.

정부 형태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다. 선거제도가 개헌의 입구라면 정부 형태는 개헌의 출구다. 개헌 논의는 선거제도에서 시작해 정부 형태로 마무리된다. 정부 형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개헌 논의의 입구가 정리되지 못해서다.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는 함께 논의돼야 한다. 제도적 정합성이다. 양자가 궁합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정치제도가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주변의 정치제도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내각제와 이원집정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거제도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어울리지 않는 정부 형태를 선택하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은 폭발력이 강하다. 기존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당들은 변화된 선거제도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관심이 가장 많다. 이게 불확실하다면 그들은 기존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려 한다.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 여기에 수직적 분권, 즉 지방분권까지 포함하면 논의 구조는 더욱 복잡해진다. 3차 방정식이다. 따라서 핵심은 선거제도 논의다. 여기에서부터 가닥이 잡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6월 설치됐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대표성 또는 비례성 강화의 요구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하느냐가 핵심이다. 작년 총선에 나타난 시민의 다당제적 요구를 어떻게 흡수해 우리 대의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높이느냐가 과제다. 결국 개헌 논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정부 형태-지방분권의 종합적 디자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와 동의 없는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개헌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향한 국민에 의한 열린 개헌’이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한 개헌으로 연결될 수 있다.
2017-08-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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