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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 “유통마진 없애고 로열티 비율 공개해야 갑질 끊는다”

[이슈 포커스] “유통마진 없애고 로열티 비율 공개해야 갑질 끊는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08-10 23:04
업데이트 2017-08-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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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자정 방안 성공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8일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본격적으로 칼끝을 겨누자 업계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달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정 노력을 약속하면서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발등의 불은 여전하다. 협회 측에서는 자정 방안의 핵심으로 ‘로열티 제도’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로열티 제도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로열티 제도가 프랜차이즈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업계의 쇄신과 상생으로 이어지려면 유통 마진을 없애고, 로열티의 적정 수준을 공개하며, 직영점 운영 등 실제 사업 노하우를 갖춘 업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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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란 가맹 본사가 사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브랜드 상표와 이름 등의 인지도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대신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로열티는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납부하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기 때문에 본사의 수익원이 투명하게 노출된다. 또 가맹점의 매출이 올라갈수록 본사의 수익도 함께 상승하는 구조여서 자연스레 점주와의 상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업체 중 로열티 제도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약 36%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의 70~80%에 이르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업계에 로열티 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통상 매출의 4.5~12.5% 수준의 로열티를 본사에 지급하고 원자재는 점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구매한다. 외부에서 조달이 어렵거나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 일부 품목만 본사가 공급한다.

① “유통 마진 유지하면 로열티 무의미”

그러나 로열티 제도를 둘러싼 불신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주는 “본사가 필수 품목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통 마진을 챙기면서 로열티까지 이중으로 받아 결국 가맹점주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주는 “로열티 비율은 결국 본사에서 산정할 텐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여겨져도 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신용카드 리더기를 2대 이상 운용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식의 꼼수를 통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면 본사 입장에서는 일일이 찾아낼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로열티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맹점 유치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창업 희망자를 끌어들이려면 본사가 로열티를 따로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로열티 제도는 납품 단가에 포함돼 있던 수수료를 따로 분리해 적절한 비율로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의미”라며 “로열티가 유통 마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납품 단계에서의 유통 마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 마진과 로열티를 이중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본사가 품목을 무료로 공급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필수 품목만 직접 공급하고 불필요한 강매를 자제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 “업체별 로열티 비율 공개해야”

영업상 보안 유지와 사업자의 알권리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 로열티의 비율 공개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로열티는 업체마다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할뿐더러 가맹점 입점 지역이나 매장 규모 등에 따라 같은 브랜드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로열티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가 ‘나만 비싸게 내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로열티의 적정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 기밀이 침해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로열티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③ “본사 직영점 확보 기준 마련돼야”

또 로열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매장을 운영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사업자를 모집하는 부실 프랜차이즈 근절을 위한 최소 직영 점포 보유 개수 등에 대한 규제도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승창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 제품이 뜨면 한 달도 안 돼 비슷한 ‘미투’ 제품을 만드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관련 시장 전체가 침체하는 일이 반복된다”면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강화해 경험 없는 업체가 쉽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도 “사업 노하우와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로열티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려면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의 점포 수나 기간 등에 대한 최소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일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한 데 이어 학계·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혁신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프랜차이즈 상생혁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8-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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