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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80대, 月 46만원 더 받는다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80대, 月 46만원 더 받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8-10 23:04
업데이트 2017-08-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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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기준 단계 폐지 이렇게

서울 종로구에 사는 독거노인 문모(81)씨는 기초연금 20만 6000원이 소득의 전부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 7000원을 내면 고작 3만 9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발가락 기형 때문에 통증이 있지만 선뜻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문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에서 6번이나 탈락했다. 서울에 사는 딸 3명 중 큰딸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서다. 하지만 장애인 손자를 키우는 딸에게 도움을 바랄 수는 없었다. 오는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문씨는 생계급여 28만 9000원, 주거급여 17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문씨를 찾아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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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상한 80만원↓

이번 계획의 핵심은 문씨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을 최대한 줄이는 데 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시장소득+복지급여)은 95만 2000원이지만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30% 미만의 비수급 가구는 49만 3000원, 중위소득 30∼40%는 67만 7000원으로 소득 역전 현상이 심각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2020년까지 3만 1000명이 생계급여, 3만 5000명이 의료급여, 90만명이 주거급여 혜택을 새로 받게 된다. 정부는 3년 이내에 비수급 빈곤층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문씨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은 현재 93만명에서 1차 종합계획이 끝나는 2020년 33만∼64만명, 2차 종합계획이 끝나는 2022년에 20만∼47만명으로 줄어든다. 그래도 여전히 남게 되는 비수급 빈곤층은 시·군·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원한다. 중위소득 3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은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급여별 보장 수준도 강화한다. 의료급여는 2종 수급자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6~15세 2종 수급 아동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3%로 낮추는 등 빈곤층 부담을 낮춰 준다.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도 20∼30%에서 5∼15%로,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도 10∼15%에서 5%로 경감된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급여 대상자를 현재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중위소득 45%로 확대한다. 이 경우 3만명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다. 월세 형태로 사는 가구의 기준임대료 지원액은 내년에 직전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2.4~2.5%)보다 높은 2.9~6.6%를 적용한다. 201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도 20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8% 올린다.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주는 학용품비를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2018년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 100%까지 올릴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기초수급·차상위 자활일자리도 늘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자활일자리는 올해 5만개에서 2020년 5만 7000개로 늘리고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급여도 올린다. 자활기업 수는 1200개에서 1800개로 늘어난다.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늘리고 만 34세 이하 청년 빈곤층이 일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아울러 자녀가 취업하면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별도 가구로 보장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7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눈은 곱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해마다 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쓰인다며 난색을 표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위해 2020년까지 지방비를 포함해 4조 3000억원, 2022년까지 9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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