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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서 식중독 유발 황색포도상구균 3배 초과 검출

맥도날드 햄버거서 식중독 유발 황색포도상구균 3배 초과 검출

입력 2017-08-10 16:33
업데이트 2017-08-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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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8개 제품 조사…‘햄버거병’ 원인균은 검출 안 돼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의 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24개 제품과 편의점 5개 업체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이며 소비자원은 각 프랜차이즈의 2개 지점에서 제품 2종을 중복해 샀다.

조사대상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GS25 등 5곳이며 각각 제품 3종을 샀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어느 제품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g 이하)의 3배 이상(340/g) 초과 검출됐다.

식품 원재료나 물, 조리 종사자의 손이나 옷 등을 통해 식품으로 오염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섭취하게 되면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이며 포도상구균이 분비하는 ‘장독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100℃에서 60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최근 3년(2014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햄버거 관련 위해사례 558건을 살펴보면 여름이 193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위해 사고 512건 중에는 19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118건(23.0%)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햄버거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가 즐겨 먹는 대표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므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애초 지난 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맥도날드가 조사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소비자원이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느라 연기됐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발표를 강행하려 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소비자원은 법원이 이날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햄버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다”며 “따라서 식품위생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원의 안전조사 업무 범위는 소관 법률에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업체에 행정 처분하는 기준시험뿐만 아니라 현행 기준의 문제점 연구·규제가 부재한 안전사각지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조건에서의 안전성 조사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식품 안전검사의 경우 소비자원의 권한 안에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료 수거·운반 절차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맥도날드 측이 가처분 신청 이유로 내세운 ‘절차상의 규정’을 소비자원은 적용받지 않지만, 최대한 관련 절차를 반영해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햄버거 시험 또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조건에서 조사한 것이라는 뜻이다.

소비자원은 맥도날드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에서 ‘시료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은 사전에 최단거리 구매 동선을 계획하고 햄버거를 구입해 불과 4시간도 되지 않아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에 시료를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햄버거를 판매한 맥도날드 강남점에서 소비자원 직원이 햄버거를 산 후 2∼3분 이동해 매장 130m 거리에 있던 차량에서 밀폐 처리해 냉장 보관했다”며 “아울러 햄버거를 포장 구매하게 되면 햄버거가 1차 밀폐 포장돼 있고 다시 종이봉투에 2차 포장돼 있으므로 외부 공기를 통한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이 포장방법으로 외부 오염이 가능하다면 맥도날드는 소비자에게 포장·배달·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맥도날드는 정식 소송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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