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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된 누드펜션 운영자, 경찰 조사서 하는 말이…

입건된 누드펜션 운영자, 경찰 조사서 하는 말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10 19:58
업데이트 2017-08-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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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누드펜션’의 운영자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 나타난 누드 펜션. 연합뉴스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 나타난 누드 펜션. 연합뉴스
제천경찰서는 10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입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업소 성격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동호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추가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운영자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천시는 앞서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시설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건물 폐쇄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농지인 이 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펜션 소유자는 논란이 거세지자 펜션 건물 매매를 위해 외지인과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면 ‘누드펜션’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 들어선 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다 주민 반발로 문을 닫은 뒤 최근 영업을 재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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