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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리기사 살인’ 피고인, 첫 공판서 “범행 기억 잘 안 난다”

‘인터넷 수리기사 살인’ 피고인, 첫 공판서 “범행 기억 잘 안 난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10 17:43
업데이트 2017-08-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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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인터넷 수리기사 살인사건 현장검증
인터넷 수리기사 살인사건 현장검증 지난 6월 20일 오후 충북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권모(55)씨가 현장검증을 마치고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2017.6.20
연합뉴스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권모(55)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권씨는 지난 6월 16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기사 A(5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은 정택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정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A씨 유족들에게 “무거운 사건이어서 철저히 재판할 테니 유족께서는 감정이 일어나거나 힘들더라도 절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권씨가 법정으로 들어서자 일제히 눈물을 쏟아냈다.

권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11시 7분쯤 자신이 머물던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A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인터넷 업체를 이용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블랙리스트 민원인 명단에 등록되는 등 해당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생각했다”면서 “(올) 6월 초순경 인터넷 작동 상태가 불량한 것이 해당 업체의 갑질 탓이라고 여겨 인터넷 설치 기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사전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앞서 충북경찰청 프로파일러가 권씨를 면담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피해 망상으로 인해 평소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터넷 업체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권씨늬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권씨도 “제가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몸이 아파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공소장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공소 사실 확인을 위해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고도 말했다.

권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권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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