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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갑질 문화 점검” 지시에 경찰 ‘운전의경’ 없애기로

문 대통령 “갑질 문화 점검” 지시에 경찰 ‘운전의경’ 없애기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10 17:05
업데이트 2017-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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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밝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주성씨가 의무경찰(의경) 복무 중에 운전요원으로 뽑힌 이유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너링이 좋아도 의경도 운전요원이 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이 고위간부를 위한 운전의경 보직을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찰청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무관급 경찰 부속실에 속한 운전의경을 없애는 것으로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의견이 모였다”면서 “조만간 관련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10일 보도했다. 현재 전국 경찰 경무관 이상 고위직 부속실에 속한 운전의경은 60~70명 안팎 수준이다.

경찰의 ‘운전의경’ 폐지 추진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에 이어 경찰 의경에 대한 갑질 폭로도 잇따르자 문 대통령은 이날 “모든 부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무관 바로 아래 단계인 총경급 경찰서장에게 배치된 운전의경에 대해서도 경찰은 조만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현재 전국 252개 일선 경찰서장의 운전도 대부분 의경이 수행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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