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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대주주 양도세 주식매각 시점이 절세 포인트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대주주 양도세 주식매각 시점이 절세 포인트

입력 2017-08-09 17:42
업데이트 2017-08-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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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종목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올해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25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이다. 코스닥은 20억원, 2% 기준이다. 대주주 여부는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대주주 여부를 가늠해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지금부터도 관심이 뜨겁다.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동일하게 15억원으로 금액이 낮아져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양도 시기에 따라 대주주 기준금액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 3월 말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기준인 코스피 25억원, 코스닥 20억원이 적용되고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억원이 적용된다. 이때 기준금액인 25억원, 15억원의 기준일은 모두 직전 사업연도 말, 즉 12월 말 법인이라면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대주주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는 점이다. 현재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단 최대주주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포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유리할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였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진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25억원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대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파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올 연말 기준으로 해당 주식(코스피 종목)을 25억원 미만 금액이 되도록 맞춰서 양도한 후(양도세 과세)에 내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파는 잔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내년 3월 말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25억원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만약 4월 이후에 해당 종목을 또 취득했다가 판다면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15억원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족에게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분산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받은 가족은 특수관계자로서 모두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은 변동이 없지만, 증여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상승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계산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닌데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 내년에 대주주가 예상된다면 연말이 되기 전에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2017-08-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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