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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업 18곳 분담금 1250억…중증 피해자 3명에게 각 3000만원 지원

‘가습기살균제’ 기업 18곳 분담금 1250억…중증 피해자 3명에게 각 3000만원 지원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8-09 22:48
업데이트 2017-08-1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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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의료지원’ 1차 의결…3·4단계 환자들도 의료비 지원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중증피해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를 비롯한 18개 사업자에게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해 마련한다.

환경부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1·2단계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 줬다. 이 기준에 속하진 못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인정되거나 중증 혹은 지속적 피해를 본 사람도 신청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긴급지원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완료자 가운데 사전 심의를 마친 중증질환자(폐 이식 2명·산소호흡기 1명) 3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의료지원은 시급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출조사 결과와 가습기 살균제 관련성 및 의료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중위소득 80% 미만(현재 357만원, 4인 가구 기준)은 긴급의료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사업자 분담금은 옥시가 674억 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케미칼이 341억 3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달 8일까지 분담금을 내야 하고,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 이내의 가산금을 붙여 30일 안에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 다만 분담금이 100억원을 넘으면 최장 2년(중소기업 최장 3년) 안에 분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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