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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문재인 케어’…2022년까지 31조원 투입

시작된 ‘문재인 케어’…2022년까지 31조원 투입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09 15:44
업데이트 2017-08-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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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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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8.8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 5000억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런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800여개다.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할 계획이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하기로 했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하면(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족 들의 간병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전국 353개 의료기관에 2만 3460병상에 불과하다.

기존 비급여를 해소해나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 포함해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는 진료비 정액제도로 의료기관별 비급여 관리에 효과적이다.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됐다.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병) 등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별로는 노인 치매 검사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현재 20조원 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보험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결국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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