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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대사관 국방무관 초치…방위백서 항의

국방부, 日대사관 국방무관 초치…방위백서 항의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08 14:13
업데이트 2017-08-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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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7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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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인 1일 오전 독도 해상에 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훈련함 ’바다로’에서 승조원들이 3.1절을 맞아 경례를 하며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삼일절인 1일 오전 독도 해상에 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훈련함 ’바다로’에서 승조원들이 3.1절을 맞아 경례를 하며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은 오늘 오전 2017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 츠시마 쿄스케(對馬 强介) 공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 강력히 항의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츠시마 대령에게 전달한 항의문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국방부는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7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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