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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오늘 오전 10시 군 검찰 소환…피의자 신분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오늘 오전 10시 군 검찰 소환…피의자 신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08 07:15
업데이트 2017-08-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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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해 수시로 허드렛일을 시키고, 공관병으로 하여금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직접 때내게 하는가 하면 텃밭 농사를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아온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박 대장의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그를 지난 4일 군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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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대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부속건물에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갑질’ 의혹으로 실시된 국방부 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박 대장은 “지난 40년간 몸 담아왔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자책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박 대장이 계속 군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박 대장이 이번 군 인사에서 전역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현행법 구조 속에서 (박 사령관을)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역할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어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군의 ‘박 사령관 봐주기’로 비칠 수 있어 박 사령관을 전역시키지 않고 군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엄정 처리하는 차원에서 박 대장의 전역을 유예하고 최대한 진상을 규명한 다음, 사건을 민간검찰로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장의 부인 전모씨는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군 검찰로부터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피해 병사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제가 잘못했다. 그냥 아들같이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형제나 부모님께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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