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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 등록해라”… 임대주택 ‘단기 →장기’ 전환 허용

“다주택자 임대 등록해라”… 임대주택 ‘단기 →장기’ 전환 허용

입력 2017-08-06 22:34
업데이트 2017-08-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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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방침…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 커져

정부가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도 중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기간이 길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중도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일반 임대’도 ‘준공공 임대’로 바꿀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은 4년짜리인 일반 임대와 8년 이상인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세법상 양도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은 준공공 임대에만 주어진다.

준공공 임대 중에서도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100%)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절반(50%)을, 10년 이상이면 70%를 공제해준다. 양도세 100% 감면은 원래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됐다.

그동안은 주택을 4년짜리 일반 임대로 등록하고서 8년짜리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아예 준공공 임대로 새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일반 임대를 했던 기간은 준공공 임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는 데 불리했다. 앞으로는 손해 보는 기간 없이 준공공 임대 전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 등을 노리고 일반 임대로 내놓은 물량을 준공공으로 돌릴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등 또 다른 인센티브도 제시해놓은 상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국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3만 8000여명 수준이다. 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해마다 5% 넘게 물리지 못한다.

국토부는 일정 수준 이상 임대사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방안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정식 임대 물량으로 돌리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팔든가 임대하든가 선택하라는 메시지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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