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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공관 경계병들 70평 텃밭 농사일 시켜”

“박찬주, 공관 경계병들 70평 텃밭 농사일 시켜”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8-06 22:34
업데이트 2017-08-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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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실상 수사 포기” 군인권센터 추가 폭로

부인 오늘 참고인으로 출두… 오늘 송영무 주재 긴급회의

박찬주(육군 대장)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 박 사령관의 부인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한다. 군 검찰단은 또 박 사령관을 8일 오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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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관계자는 6일 “박 사령관 부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발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민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번 의혹에 대한 국방부 중간 감사 결과가 공개된 지난 4일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박 사령관 부부는 민간 검찰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르면 8일 단행될 군 수뇌부 인사에서 박 사령관이 후속 보직을 받지 못하고 전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 인사법상 박 사령관과 같은 4성 장군이 보직을 얻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전역 조치된다. 박 사령관이 선임될 수 있는 보직은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밖에 없지만 관례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임 2작전사령관이 부임하면 박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 돼 민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 사령관은 수사 후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은 절반밖에 받을 수 없다. 징계에 의해 파면되는 경우에도 똑같다. 벌금형일 경우 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군 당국은 이번 의혹과 연계해 공관병 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11일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육군뿐 아니라 해·공군 공관병, PX(국방마트) 관리병, 휴양소 관리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사령관이 이른바 ‘전자팔찌’로 불리는 호출용 무선 송수신기 사용과 관련, 7군단장 시절 공관에 있던 것을 이후 계속 사용해 왔다는 취지로 해명함에 따라 육군 내에 공관병 호출용 무선 송수신기 사용이 관행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7일 오전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공관병 문제 긴급현안회의를 주재한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박 사령관이 7군단장 재임 시절 공관 경계병을 70여평 규모의 공관 텃밭 관리에 투입해 사실상 ‘농사병’으로 부렸다는 등의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 측은 7군단장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3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그럼에도) 국방부 검찰단은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해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군 수뇌부 인사 이후엔 강제수사가 불가능에 가까워 수사 난맥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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