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친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위반 혐의로 목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낮 3시 25분즘 흥덕구의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딸의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다양한 ‘몰카’ 장비들
사진은 과거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한 경찰관이 벽걸이 시계형, 안경형, 넥타이형 등 밀수입된 각종 미인증 불법 몰래카메라 압수품들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낮 3시 25분즘 흥덕구의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딸의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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