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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 교육급여 대폭 인상… 초등생 연간 지원비 182% ↑

내년 저소득층 교육급여 대폭 인상… 초등생 연간 지원비 182% ↑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7-31 22:44
업데이트 2017-08-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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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주거급여 상한액 2.9~6.6%↑…빈곤층 27만명 줄어 30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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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부터 ‘맞춤형’ 복지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엔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가구에 모든 급여를 일괄 지급했다면, 가구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각각 따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급여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하며 초·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연간지원 금액을 올해 대비 181.5% 올렸다. 올해는 부교재비로 4만 1200원만 지급했지만 내년부턴 부교재비로 6만 6000원을 지급하고 학용품비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중·고등학생에게는 올해 부교재·학용품비로 9만 53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엔 16만 2000원으로 70% 올렸다.

주거급여의 경우 상한액이 급지에 따라 2.9~6.6% 인상됐다.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 지급하고 있기에 상한액이 다르다. 4인 가구 기준 서울지역(1급지) 33만 5000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29만 7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3만 1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0만 8000원이다. 서울에서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33만 5000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16만 5000원은 자신이 내야 한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일을 할 수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다.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0∼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내년 50만 1632원이다. 만약 자신이 월 3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정부가 나머지 20만 1632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50만 1632원을 받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은 309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곤층 규모는 2014년 336만명에서 2015년 309만명으로 27만명 줄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이었다. 전년(2014년)보다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액을 인상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은 144만명이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규모도 나왔다. 중앙생활위는 이날 2017년 기준으로 중소도시에 사는 4인 가구가 1개월간 생활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계측된 181만 1223원을 월 최저생계비로 심의,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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