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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31 17:32
업데이트 2017-07-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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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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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하태경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7.7.31 연합뉴스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산회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뤘고, 추후 회의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 의원은 “워낙 운수업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서 해당업종이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빼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는 2012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근로시간특례업종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논의했던 방안을 법률안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소위는 법의 시행시기와 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업종의 추가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운송업 전체와 사회복지서비스업 등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들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하 의원은 “특례업종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 하에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겠단 것”이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다음 회의) 시간을 잡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업종에서 빠지게 되면 근로시간이 사실상 단축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가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 9월 초까지 조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조사가 전제된 뒤 그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할 예정”이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환노위의 상반기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간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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