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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조두순 3년 뒤 출소, 보안처분 법안 마련할 것”

표창원 “조두순 3년 뒤 출소, 보안처분 법안 마련할 것”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07-31 14:55
업데이트 2017-07-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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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두순 예방법’ 제정을 추진한다. 3년 4개월 뒤(2020년 12월)면 복역 만기로 출소하는 조두순(64)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 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사법부가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여론의 반발도 들끓었었다.
‘조두순 예방법’ 추진하는 표창원 의원
‘조두순 예방법’ 추진하는 표창원 의원 표창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두순 재범 예방법안을 추진한다. 왼쪽은 조두순 성폭행 피해 아동이 조두순 처벌을 바라며 그린 그림. 서울신문 DB
표 의원은 앞서 30일 조두순이 만기 출소 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가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를 막을 법안 제정 의지를 밝혔다. 표 의원은 해당 글을 통해 “3년 후면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게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처분을 신설하는 입법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어 “인권침해 우려 없이 꼭 필요한 예방조치 가능토록 법안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 트위터 캡처
표창원 의원 트위터 캡처
프로파일러(범죄심리 분석가) 출신인 표 의원은 지난해 한 방송에서도 조두순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표 의원은 방송에서 “조두순은 성폭행이 아니라 명백하게 살인이다”라면서 “추운 겨울인데 바닥에 물까지 틀어놓고 간 건 증거인멸까지 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기징역으로 항소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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